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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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4>
1.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2017.1.6, 2022.4.14, 2025.2.18>
1.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자동차의 외관도
3.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삭제<2025.2.18>
5.「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④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2025.2.18>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5.25,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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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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