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제원의 통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별지성능시험대행자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제작자등제원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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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7.1.6, 2023.5.25, 2025.2.18, 2025.8.14>
1.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자동차의 외관도
3.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5.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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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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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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