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검정전기식애플리케이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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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10>
1.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전기식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제6항에 따른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행위
3.사용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②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전기식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③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④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0>
⑤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택시미터의 검정기준ㆍ방법, 검정봉인 및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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