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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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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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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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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