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수리검사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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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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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3. 8. 11.> 자동차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 [ ]튜닝검사 | [ ]임시검사 |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사유: [ ]침수 [ ]사고 [ ]도난ㆍ분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차량 소유자 | 등록번호 | | 차명(차종) | ( ) | 주행거리 | ㎞ 등록연월일 | | 점검ㆍ정비의뢰일자 | 정비 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정비업등록번호 | 업체명 (대표자)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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