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삭제 <1999.12.31>
2.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삭제 <1999.2.19>
삭제 <1999.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