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삭제<1999.12.31>
2.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③삭제 <1999.2.19>
④삭제 <1999.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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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7. 3. 3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업체명 |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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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8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 소재지: 5. 검사업무범위: 위 자동차정비사업자를「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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