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책임자의 선임등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정비책임자선임자동차이상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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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2014.10.6, 2025.2.7>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4.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0.6, 2025.2.7>
삭제 <1999.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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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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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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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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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