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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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3. 5. 25.> [ ] 전기식 [ ] 애플리케이션식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5일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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