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운행정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2022.4.14>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개정 2022.4.14>
1.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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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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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자동차운행정지표지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등록번호: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 이 표지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의2에…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운행정지명령서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4. 14.> 제 호 운행정지명령서 소유자 | ①성명(명칭) | (운전자성명 : ) ②주소 | ③자동차등록번호 | 위반 | ④일시 | ⑤장소 | ⑥내용 | ⑦운행정지기간 | . . .~ . . .( 일간)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 [ ] 제37조제2항 후단 | 에…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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