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2019.4.23, 2021.2.5>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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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18.> 표기시행통보서 [ ] 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표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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