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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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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2019.4.23, 2021.2.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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