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변경등록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변경하고자등록사항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79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5.2.7>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3, 2022.3.10>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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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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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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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