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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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5.2.7>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3,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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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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