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삭제<2001.4.19>
2.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사업계획서
4.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7. 3. 31.>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검사소 | 전화번호 주소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4 ·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1. 명칭: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 4. 검사소의 소재지: 위 사람을「자동차관리법」 제4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