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9.4.23, 2024.2.16>
1.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2024.2.16, 2025.4.28>
③삭제 <2025.4.28>
④삭제 <2025.4.28>
⑤삭제 <2025.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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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4. 2. 16.> | www.kosta.or.kr(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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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3의2 ·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2서식] <개정 2025. 3. 14.>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1 | 소유자주소 | 2 | 성명 | | | 3 | 사용신고일자 | 4 | 등록번호 | | | 5 | 제원관리번호 | 6 | 차명 | | | 7 | 연식 | | 튜닝 전 | 튜닝 후 | | 튜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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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4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5. 4. 28.> 제 호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소유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이륜 자동차 | 이륜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차명 | | 원동기형식 | 형식 | |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승인 사항 | 항목 |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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