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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
  • 제25조 · 수사서류의 작성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1,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1호 서식까지와 같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내사지휘의 방식조문 원문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2. 종결의견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내사의 착수조문 원문
    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④ 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④ 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⑤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내사기간 및 책임조문 원문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호 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사지휘조문 원문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2.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조문 원문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사지휘조문 원문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변사자의 검시조문 원문
    에 기인 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검시의 대행조문 원문
    대ㆍ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시체의 인도조문 원문
    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인지보고서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지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또는 군무원,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군인사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조문 원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23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출석요구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석요구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1조 ·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사진행 사항 통보대장에 통보일자, 통보방법, 통보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조문 원문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조문 원문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1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제35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범죄의 성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한하여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를 제출받고, 제9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9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조문 원문
    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조문 원문
    날인은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6호 서식의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조문 원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4조 ·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조문 원문
    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영장에 의한 체포조문 원문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영장에 의한 체포조문 원문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4호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현행범인의 체포조문 원문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현행범인의 체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현행범인의 체포조문 원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이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조문 원문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
  • 제124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체포보고서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구속영장 신청조문 원문
    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군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
  • 제111조 · 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조문 원문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변호인2. 전항 각호의 자3. 가족, 동거인, 고용주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조문 원문
    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
  • 제117조 · 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조문 원문
    제2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0호 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0조 ·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조문 원문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40조 ·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조문 원문
    ③ 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 제140조 ·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조문 원문
    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 제140조 ·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임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
  • 제140조 ·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조문 원문
    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수색조서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77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동의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조문 원문
    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신청이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8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조문 원문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압수물의 보관 등조문 원문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1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8조 · 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조문 원문
    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② 군사법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86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조 · 압수물의 폐기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별지 제84호 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동의 요청서에 의해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별지 제8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8조 · 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조문 원문
    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② 군사법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86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ㆍ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제256조제2항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0호

별지 제8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제256조제2항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제88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0호 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영장의 제시조문 원문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그 제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9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시를 받은 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8조 · 증명서 교부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4조 · 실황 조사서 기재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4조 · 실황 조사서 기재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

별지 제9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감정의뢰서 등조문 원문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군사법원법」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감정의뢰서 등조문 원문
    주거,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감정의뢰서 등조문 원문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03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
    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다.④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조 ·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조문 원문
    법」 제164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조 ·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조문 원문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8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여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참여여부

별지 제1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있다.⑤ 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별지 제1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7조 · 확인서 등조문 원문
    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6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6조 · 긴급통신수사조문 원문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20호 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21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6조 · 긴급통신수사조문 원문
    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20호 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21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의 허가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7조 · 긴급통보서 작성ㆍ송부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자료제공요청방법조문 원문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별지 제143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5조 · 허가서의 반납조문 원문
    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4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135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자료제공요청방법조문 원문
    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별지 제143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5조 · 허가서의 반납조문 원문
    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4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135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6조 · 증인신문의 신청조문 원문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3조 · 증거보전의 신청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5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

별지 제1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2조 · 송치후의 수사와 추송조문 원문
    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0호 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별지 제1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별지 제1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

별지 제1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9조 · 이첩과 인계조문 원문
    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6호 서식의 사건인계서에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의 개요, 증거유무, 기록목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부대 범죄 접수부

별지 제1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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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8조 ·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대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67호 서식의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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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25조 · 즉결심판 처리결과 등의 통보조문 원문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8호 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및 벌과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4조 · 정식재판의 청구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별지 제1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4조 · 정식재판의 청구조문 원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군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별지 제180호 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내사사건의 등재조문 원문
    으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1조 · 특별관리조문 원문
    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186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9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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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8조 ·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조문 원문
    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내사사건의 등재조문 원문
    ① 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