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
- 제25조 · 수사서류의 작성조문 원문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1,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1호 서식까지와 같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