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0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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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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