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증거보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5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8 · 증거보전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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