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9조 (내사기간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내사진행 상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0.12.30.>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진행 상황보고 | 수 신 : 20 년 월 일…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