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8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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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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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