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8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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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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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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