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9조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5. 피의자와의 관계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진술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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