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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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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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