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