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피의자의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5 ·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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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9 · 피의자 석방건의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제정 2020.12.30.> | | | |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 | 군검사 승인 | 군검사 승인 | 군검사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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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0 · 피의자 석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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