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4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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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6호 서식의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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