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54조 (실황 조사서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1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6 · 실황조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별지 제96호 서식] <제정 2020.12.30.> | 실 황 조 사 서 | 실 황 조 사 서 피의자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임하여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 피의자 ( )에 대한 피의사건에…
제1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7 · 교통사고 보고서(1)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10.17.> <4쪽 중 1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10.17.> <4쪽 중 1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10.17.> <4쪽 중 1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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