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장은 군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 또는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124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129조 및 제13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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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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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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