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군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군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 또는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124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129조 및 제13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9 ·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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