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조 (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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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②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군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군사법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제5항 후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기피 또는 회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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