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조 (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군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군사법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제5항 후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 또는 회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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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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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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