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7조 (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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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제256조제2항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0호 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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