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6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옆 괄호 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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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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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