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9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신청이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8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신청이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8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77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동의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