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감정의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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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군사법원법」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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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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