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4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⑤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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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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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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