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7조 (수색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6 · 수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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