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국방부 · 총 279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2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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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의 메모제100조 긴급체포제101조 현행범인의 체포제102조 현행범인 체포 시 고려사항제103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제104조 체포보고서제105조 구속영장 신청제106조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107조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제10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제10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제11조 법정 증언제11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제111조 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제112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제113조 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제114조 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제115조 연행과 호송제116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117조 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제118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119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제12조 언론발표 시 주의사항제120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제121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제122조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제123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제124조 피의자의 석방제125조 피의자의 도주 등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제127조 영장의 신청제128조 영장 신청의 범위제129조 소명자료제13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제130조 영장의 제시제131조 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제132조 관공서 등 압수ㆍ수색시 참여제133조 제3자의 참여제134조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제135조 압수ㆍ수색 중지시의 조치제136조 압수조서 등제137조 수색조서제138조 증명서 교부제139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4조 군사경찰부대의 장제140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제141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ㆍ수색제142조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시 유의사항제143조 유류물의 압수제144조 압수ㆍ수색시 주의사항제145조 압수물의 보관 등제146조 압수물의 폐기제147조 압수물의 대가보관제148조 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제149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제15조 수사지휘제150조 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제151조 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제152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주의사항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실황조사제154조 실황 조사서 기재제155조 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제156조 검증제157조 시체 검증제158조 준용규정제159조 신체검사시 주의사항제16조 수사에 관한 보고제160조 정의제161조 인권보호 원칙제162조 과잉금지의 원칙제163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제164조 영장 집행의 준비제165조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166조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167조 확인서 등제168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제169조 디지털 포렌식 의뢰제17조 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제170조 디지털 포렌식 접수제171조 신뢰성 확보 조치제172조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등의 출입제한제173조 분석의뢰물의 분석제174조 분석중 별건범죄인지제175조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제176조 결과보고서 작성제177조 분석결과 통보제178조 보관 및 삭제ㆍ폐기제179조 통신비밀보호제18조 수사본부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제181조 남용방지제182조 관할제183조 허가신청방법제184조 자료제공요청방법제185조 허가서의 반납제186조 긴급통신수사제187조 긴급통보서 작성ㆍ송부제188조 집행결과보고제189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제19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제190조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보관제191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제192조 현장조사제193조 부상자의 구호 등제194조 현장보존의 범위제195조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제196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제197조 원상태로의 보존제198조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제19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제2조 관할제20조 공조의 원칙제200조 감식자료 송부제201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제202조 증거물의 보존제203조 증거보전의 신청제204조 감정의뢰서 등제205조 감정서제206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송치 및 기록송부제208조 수사종결 지휘제209조 이첩과 인계제21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범죄를 발견한 경우제210조 사건의 단위제211조 송치서류제212조 송치후의 수사와 추송제213조 여죄의 추송제214조 수사서류의 사본제215조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제216조 즉결심판 대상사건 보고제217조 피의자조사에 관한 주의사항제218조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제219조 즉결심판 청구제22조 이첩하는 경우제220조 청구승인권의 위임제221조 불출석심판 청구제222조 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제223조 청구의 기각제224조 정식재판의 청구제225조 즉결심판 처리결과 등의 통보제226조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지정제227조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제228조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제229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제23조 인계를 받았을 경우제23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231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제232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제233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제234조 ~ 제260조 (30개)
제234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235조 군무이탈자 수사관할제236조 체포 또는 자수의 경우제237조 지명수배제238조 재지명수배의 제한제239조 공개수배제24조 수사가 경합되는 경우제240조 지명수배의 해제제241조 지명수배자 명부제242조 수용시설 등의 이용제243조 정의제244조 수사본부 편성 및 운영제245조 발생부대 군사경찰대 임무제246조 성폭력범죄의 수사제247조 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제248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제249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제25조 수사서류의 작성제250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51조 진술조력인의 참여제25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253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제254조 증거보전의 특례제255조 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제256조 가정폭력사건 송치제257조 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제258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제259조 아동보호사건 송치제26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제260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261조 ~ 제36조 (30개)
제261조 준거규정제262조 국제법의 준수제263조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의 착수제264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제265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제266조 외국군함에의 출입제267조 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제268조 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제269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27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제270조 통역인의 참여제271조 번역문의 첨부제272조 장부와 비치서류제273조 범죄 사건부제274조 수사종결 사건철제275조 내사사건 기록철제276조 서류철의 색인목록제277조 임의의 장부제278조 장부 등의 갱신제279조 재검토기한제28조 서류의 대서제29조 문자의 추가ㆍ삭제제3조 인권 보호제30조 서류의 접수제31조 범죄의 내사제32조 내사의 기본제33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제34조 내사의 착수제35조 내사착수의 신중제36조 내사사건의 이첩ㆍ통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내사사건의 등재제38조 내사의 방식제39조 내사기간 및 책임제4조 법령 등 준수제40조 내사지휘의 방식제41조 특별관리제42조 인수ㆍ인계제43조 수사절차로의 전환제44조 내사의 종결 등제45조 내사편철 지휘제46조 기록의 관리제47조 제보자의 보호제48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49조 신고사건 인계제5조 합리적인 수사제50조 변사자의 검시제51조 검시의 대행제52조 검시와 참여자제53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제54조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제55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제56조 시체의 인도제57조 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제58조 국선변호사 참관 및 참여제59조 범죄인지제6조 임의수사 등제60조 인지보고서제61조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제62조 고소ㆍ고발의 접수제63조 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자수와 준용규정제65조 고소의 대리 등제66조 고소ㆍ고발 수리시 주의사항제67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제6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제69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제7조 비밀의 준수제70조 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71조 출석요구의 방법제72조 출석요구대장의 작성제73조 임의성의 확보제74조 심야조사 제한제75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76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제77조 변호인의 선임제78조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79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제8조 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80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81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82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제83조 공범자의 조사제84조 증거물의 제시제85조 임상조사 등제86조 직접진술의 확보제87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제88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89조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제9조 공판절차의 고려제90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