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6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2. 배우자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②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변호인2. 전항 각호의 자3. 가족, 동거인, 고용주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8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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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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