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9조 (이첩과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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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은 관할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수사에 적합한 기관에 이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은 관할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수사에 적합한 기관에 이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6호 서식의 사건인계서에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의 개요, 증거유무, 기록목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부대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부대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이 때 사건을 인수받은 부대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즉시 관련 사항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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