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6조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를 제출받고, 제9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9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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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 · 진술서 등 접수제92조 · 수사과정의 기록제93조 · 영상녹화의 대상제94조 · 영상녹화의 범위제95조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제96조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제98조 ·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99조 · 영장에 의한 체포제100조 · 긴급체포제101조 · 현행범인의 체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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