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6조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를 제출받고, 제9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9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영상녹화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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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진술서 등 접수제92조 · 수사과정의 기록제93조 · 영상녹화의 대상제94조 · 영상녹화의 범위제95조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제96조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제98조 ·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99조 · 영장에 의한 체포제100조 · 긴급체포제101조 · 현행범인의 체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