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8조 (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둘 것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어야 한다.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군사법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86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3 · 대가보관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제정 2020.12.30.> |…
제1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6 · 폐기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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