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0조 (인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지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의사건 인지(발생, 수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단(대) | ( )군사경찰단(대)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 ) 피의사건 인지(발생, 수리)보고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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