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군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인 군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의견서는 수사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물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⑩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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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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