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송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인 군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의견서는 수사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물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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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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