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5조 (압수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사건사무담당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잠금장치가 갖춰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1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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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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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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