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7조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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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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