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1조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군사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186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6 · 내사사건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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