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1조 (현행범인의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이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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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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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