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1조 (현행범인의 체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군사법경찰관이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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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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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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