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1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 제2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의 보호담당자 또는 교육시설의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1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 신뢰관계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피해자와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8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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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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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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