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8조 (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4 · 증명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4호 서식] <제정 2020.12.30.> | 증 명 서 | 증 명 서 제 -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 제 -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피의자 (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제1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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