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03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다.
④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6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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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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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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