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03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다.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6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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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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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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