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0조 (내사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사지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12.30.>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착수보고 |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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