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내사사건의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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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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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