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내사사건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6 · 내사사건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제정…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1 · 접수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제정 2020.12.30.> | 접수인 | 접수인 | 접수인 4㎝5㎝ | 4㎝5㎝ | 4㎝5㎝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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