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1조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또는 군무원,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군인사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23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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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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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