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5조 (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2.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사지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0.12.30.> | | 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수사보고
|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수사보고(구두지휘 관련) |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수사보고(구두지휘 관련) 1.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보고합니다. 가. 구두지휘 개요 1) 지휘자 : 군사경찰대장(수사과장) 2) 지휘일시ㆍ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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