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1조 (검시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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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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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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