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6조 (압수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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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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